금감원, 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및 테마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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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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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의 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테마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가 자의적으로 이뤄져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개발비 회계처리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사는 재료비, 노무비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의 경우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또 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비 계상액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 평가 등의 손상검사도 필수다.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손상검사는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회사는 주석공시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한다.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기업간 재무정보 비교·분석을 위해 주석정보 활용이 필수다.

따라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철저한 엄격감사, 입증검토, 주석공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감사기준에서 기술하는 산업 특유의 유의적 항목이자 핵심 공시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 확인 및 적정성 검토도 필수다.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고, 회사가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할 예정"이라며 "분석·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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