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기 분쟁서 美에 승리… 맞불 작전 성공?

[C-시리즈 여객기. 사진=봄바디어]


캐나다가 미국과의 항공기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징벌적 관세 부과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표결을 통해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Bombardier)가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은 3월쯤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상무부의 조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 대해 캐나다의 맞불 작전이 성공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봉바르디에에 덤핑 혐의로 300%의 상계·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리자 캐나다 정부는 보잉의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18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폐기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52억3000만달러(약 5조7000억원)였다.

보잉은 지난해 초 봉바르디에가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고 C-시리즈 여객기(100~150명 수용 규모) 75대를 저가로 미 델타항공에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했다. 이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미국과 캐나다 간 주요 통상 현안이 돼왔다.

봄바디어는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은 혁신과 경쟁, 법치의 승리이자 미국 항공사들과 여행객의 승리"라고 밝혔다. 반대로 보잉사는 “봄바디어의 법규 위반으로 미국 항공 산업이 피해를 봤으며 시장에서 그런 부당한 관행이 일상화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보잉사는 다음 달 초에 위원회를 앞으로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잉사는 ITC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