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법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원 횡령 혐의 불인정"...1심파기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횡령 혐의로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기부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