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서관 425호에서 있은 선고기일에서 “조선일보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시킨 사건”이라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박 전 대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지난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유리한 칼럼 및 사설을 쓰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 다녀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 원 등을 제공받음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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