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주교인권위 간부 성추행 혐의 수사

경찰이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내 대표적 인권단체 가운데 한 곳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지난 2014년 지역 여성활동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김 국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2014년 김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진 것처럼 사실과 주장을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A씨의 폭로가 나온 뒤 SNS에 사과문을 올려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2013년 6월 폐지됨에 따라 김 국장의 행위가 실제 발생했다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김 국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과 반(反)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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