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장기간 방치 시 체납자의 체납사실 마저도 인지하지 못해 체납처분 시 저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첫 달 가산금 3%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차까지 가중돼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30%를 환수하는 제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1990년 도입됐다.
청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해 왔으나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진행 등 보다 강력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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