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건전경영 높이고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경영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

꺾기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타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정비한다.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의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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