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한도 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년간 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이나 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명시했다. 증권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준에는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발행·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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