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자본시장법 어긴 한국채권자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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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5-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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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안해

한국채권투자자문이 자본시장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어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얼마 전 한국채권투자자문에 과태료 93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타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취득하려면 당국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안 지켰다.

자본시장법을 보면 최대주주가 바뀌면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채권투자자문 최대주주는 2015년 12월 30일 변경됐다. 하지만 회사는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융사는 타법인 주식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7년 8월 7일 A사 대주주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에도 금융위 승인은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절차를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전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증권사 PB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해당내용을 투자일임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채권투자자문은 2010년 말 설립됐다. 현재 임직원은 13명(전문인력 10명)이다. 회사는 채권과 펀드 운용에 특화돼 있다. 여러 투신사에서 채권 운용역으로 일했던 김형호 대표가 경영을 맡아왔다.

미국 공인재무분석사(CFA) 또는 CFA 3차 합격자만 펀드매니저로 채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재 '스마트 하이일드 일임투자'와 '스마트 사모채권 일임투자', '글로벌 펀드일임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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