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리위 첫 회의가 제척된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입장해 의견 진술을 하는 대심제는 이번 회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안건의 방대함과 회사, 감사인의 의견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차기 회의부터 대심제를 실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감리위는 정식 회의 개최 전 1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열고 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위원들에게 속기록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주요 안건의 내용과 심의내용을 대외에 누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밀유지 서약 위반 및 외부감사법상 비밀엄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감리위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도 회수해 별도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첫 회의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안건 보고로 본격 시작됐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차 감리위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열린다. 차기 회의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감리위는 되도록 이달 내 심의를 종료할 방침이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열린 점을 감안했을 때 6월 하순이나 7월이 돼서야 증선위의 최종 의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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