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2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우수기업 선정기준은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전기업 1년 적용)과 최근 1년 간 5인 이상(50인이하 소기업 3명 이상) 고용하면서 고용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및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10개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우수기업은 인증 현판과 함께 지역 내에서 생산된 2인승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지원시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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