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시는 업체별로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분기에는 20개 업체를 점검해 6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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