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사 사진.[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158대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20일 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15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해당 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나 차량 소유주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조기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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