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도 자신만만 "만평으로 감옥간 만화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 무죄 확신"

[사진=윤서인 SNS]

경찰 물대포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만화가 윤서인씨가 재판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씨가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인 민주화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갔다는 글과 그림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명예회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서인은 재판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오늘 재판 후기 :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거다"고 적었다. 또 "메시지 카톡 터지네요. 모두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내일 저녁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재판에서도 "원고 측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도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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