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만 14세 미만 보호처분, 소년법 폐지해달라"…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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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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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청' 글 올라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하나뿐인 동생이 강간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동생 죽음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SNS에 자해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또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며 발뺌했고,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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