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근절 교육 실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유도, 고지의무 위반 권유, 문제 병원 소개·알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보험사기 가담 및 보험사기 수법 공유 등이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같은 행위를 영업점에 게시하고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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