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차 전기차 보급신청' 12월 20일까지 접수

  • 승용 1대당 최대 1840만원, 초소형 1대당 770만원 지원

춘천시청 전경 [사진=박범천 기자]


춘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 2차 보급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20일까지 받는다.

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차량 180대와 전기이륜차 26대를 지원한다. 10월말 기준 전기차 보급사업 신청대수는 전기자동차 90대, 전기이륜차 22대다. 

시는 이번 2차 신청을 통해 남은 전기차 90대와 전기이륜차 4대에 대한 보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승용은 1대당 최대 1840만원, 초소형은 1대당 770만원으로 차량 출고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한편 시는 11월말까지 부족한 급속충전기 11대를 추가 설치해 현재 50기에서 61기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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