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사람들] 11월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계에 미칠 파장을 짚어봅니다. *진행: 이화선 아나운서 & 신보훈 기자 *촬영: 송다정 기자 *편집: 이화선 아나운서 관련기사日 아카자와 경제재생상, 30일 방미…관세협상 2차 조율 나서원양어선 1척→대기업으로... 김재철 회장 "밑바닥 경험이 경영에 도움돼" [사진=영상캡처] #경영계 #노동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주52시간 #주52시간제 #탄력근무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