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그들을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이 지사는 '강제 전보조치' 의혹에 대해선 "정기 인사조치였다"고 말한 바 있다.
점심식사 위해 성남지청 떠나는 이재명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점심식사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8.11.14 stop@yna.co.kr/2018-11-24 15:25:3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