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3일 병무청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군사교육을 소집해 군사훈련을 한다. 군사교육 소집 부대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지고 군사훈련 기간은 4주간이다.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3일 병무청은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 시 지정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지역(지방청)별 군사교육소집 부대[사진=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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