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 복무'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송민호 "사죄 말씀 드려...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할 것"

  • 반면 관리감독관 이모씨 檢 공소사실 전면 부인

송민호 사진연합뉴스
송민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에서 열린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병역법 제89조의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복무중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병무청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씨를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씨와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송씨의 복무 이탈을 밝혀내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알아냈다.

결국 검찰은 공소장에 송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적으로 약 430일을 출근해야 하는데 송씨는 무려 4분의 1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송씨의 복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씨는 송씨의 근무태만을 눈 감아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송씨가 늦잠이나 피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이를 허락한 뒤 정상 출근인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송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런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송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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