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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