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주민쉼터, 공용텃밭 등)로 제공하는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철거를 진행한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2월 26일까지 동두천시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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