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심의

  • -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한옥 신축에서 건축으로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 - 건축 시 보조금 상향 조정,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3일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한옥 멸실 시 재축,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했었다.

또한, 신축과 개축의 경우만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범위를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서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포함)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신축과 개축, 재축의 경우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천만원까지로 상향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향 및 지원범위 확대는 우수 한옥 보급 및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도내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