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인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균형발전지원단은 해당 업무를 맡는 부처가 설치할 수 있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국책연구기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단장은 국토정책관이 맡으며,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 상설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자체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지역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 센터는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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