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오른쪽)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논산시,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점검…허위 수당 최대 5배 추가 징수최원용 평택시장 "민선 9기 핵심은 정주여건, 머무는 도시로 전환" #윤창호법 #국회 #음주운전 좋아요0 나빠요0 남궁진웅 기자timeid@ajunews.com 대학생 시선으로 알리는 휴대폰결제…홍보단 2기 출범 농협, 초복 맞아 삼계용 수삼 할인…8월 14일까지 판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