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사진=최주호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영 도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2일 포항시선관위는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