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경북도의원, 6·1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무효형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사진=최주호기자]

김종영 경북도의원(46,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영 도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공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2일 포항시선관위는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공표한 경력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할 주요 판단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