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을 쓰지 않거나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접수가 곧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ha당 140만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의 경우 직불급 단가가 유기는 ha당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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