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분양 예정인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국토교통부는 보험료율과 노무비 상승 등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종전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른다.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고시된다. 지난해 9월 인상폭은 0.53%로 2014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도 비싸진다.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481만원가량 더 오르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인건비 등이 모두 오른 데 따른 통상적인 인상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자체가 활황은 아니어서 분양가 책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받기 위해 이미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로또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던 북위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7개 단지, 4750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일부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분양한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분양가가 3.3㎡당 182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가량 오른 셈이다. 그럼에도 입지 등의 장점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북위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위례신도시 분양 휴지기 동안 대기해 온 수요자들이 충분히 많다"며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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