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돈 '휴면예금', 퇴근 후에도 지급신청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 한도·마감시간 확대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제공]

7일부터 휴면예금 지급신청 한도와 신청 마감시간이 확대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온라인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이날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에는 지난해 12월 오픈한 뒤 올해 2월 말까지 11만8000명(일평균 1456명)이 방문했다. 이 중 1만6000건, 약 4억1000만원의 휴면예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보다 편리하게 찾을수 있도록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한 지급신청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마감시간도 평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늘렸다.

휴면예금 찾아줌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고자하는 원권리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해 지급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사업에 기부할 수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안으로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그동안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홍보 캠페인 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원권리자 지급건수는 전년(12만6000건) 대비 2.3배 증가한 28만5000건, 지급금액은 전년(356억원) 대비 3.6배 증가한 12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연내 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앞으로도 장기간 고객들이 잊고 계신 소중한 재산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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