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빅뱅 승리 입건, 피의자 전환… 피내사자·피고인 신분과 차이점은?

빅뱅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피의자의 뜻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의심을 받게 돼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피의자는 수사 개시 이후 개념으로 피내사자와 구별된다.

피내사자는 수사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되면서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개념이다.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다.

피의자는 준당사자적지위를 갖고 있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자료제출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한편, 경찰은 승리가 오는 25일 입대를 앞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만간 승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의 유명클럽 '버닝썬' 경영부터 성접대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린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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