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올해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제고 오늘 정의당 의원을 대표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고 세입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비 인상분은 1인당 연간 182만2820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상분 반납은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 일부”라며 “정의당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개혁을 위한 정의당 노력은 자발적인 실천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셀프 방지 3법 처리를 통한 제도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3법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야 4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셀프 징계 심사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셀프 급여 인상 방지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절반을 시민으로 구성하는 '셀프 징계 심사 방지법',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를 의원 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맡기는 '셀프 해외 출장 방지법' 등을 추진키로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법안”이라며 “국회는 자신에 대한 견해와 감사 책무를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겸허히 양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5명 전원과 함께 김상희·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천정배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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