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넘게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매매 단속장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2017년에는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 부천 지역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A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뇌물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일단 A 경감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으로만 기소했다"며 "그의 뇌물수수 혐의는 B씨를 재판에 넘길 때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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