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한 삼강엠엔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강엠엔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벌점 기준을 넘겼다.
의류 제조업체인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작년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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