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에 따르면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25만 원씩 분기별로 모두 100만 원을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대규모 점포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1분기 신청은 주민등록초본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잡아바)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본인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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