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이어 다음 날인 4일 0시 5분께 양천·서부·서대문·서초 등 다른 경찰서로 연행됐던 민주노총 조합원 24명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은 “연행자들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오전 10시 45분께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는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담장을 넘는 등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김 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취재진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 연행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던 참가자들은 오후 5시 30분께 고용노동소위가 탄력근로제에 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하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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