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최대 9월까지

국세청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들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은 연장한다.

국세청은 고성, 속초, 강릉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산불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은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