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해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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