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매장마다 다르다? 제품마다 다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다정 -
입력 2019-04-10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월부터 대·중형마트(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종이봉투·종량제는 구입 가능
◆ 편의점과 전통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구입 가능, 단골손님 무상 지급 문제
◆ 매장·제품마다 다른 속비닐 사용 규정, ‘허용·비허용 제품’ 구분
◆ 벌금 최대 3백만 원, 현장의 엄격한 단속과 구체적 안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리 계도기간을 거쳐 큰 혼란은 없지만, 속비닐 사용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객 안내에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대형마트에서부터 중형마트, 편의점, 시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장에선 1회용 비닐봉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속비닐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획: 영상사진팀
구성, 촬영, 진행: 오소은 아나운서
편집: 송다정AD, 오소은 아나운서

 

[사진=영상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