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평화당 “사법적 단죄 멈추라는 요구”

평화당은 11일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며 “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또 “평화당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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