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의 갈등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아버지,징역형

  • 왜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혼날짜 잡았나

결혼식 날짜 지정과 관련한 아들과의 갈등 끝에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아들 B(33)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아들과 며느리가 10년간 미룬 결혼식 날짜를 상의 없이 결정한것에 대해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자 아내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들B씨가 아버지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