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조리 시 머리카락 혼입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에 위생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위생모 보급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진행되며, 소규모(100㎡ 이하) 식품접객업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2개씩 지원되며, 신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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