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앓던 사실 알리지 않고 이틀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 1‧2심 2억원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 뒤집혀

대법원이 폐결핵을 앓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 후 이틀 만에 사망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 (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7일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2014년 9월 5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며 동거한 김모씨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을 수익자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가 계약 이틀 만에 사망하자 나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망인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왔고 사망하기 2주 전부터 몸이 아파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고 또는 망인이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그 사실에 대한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보험회사가 김씨에게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씨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씨와 김씨가 고지의무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현대해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환송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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