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변경’ 서류만 빼고 제출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한 서류는 제출했지만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조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서류들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다만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총수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한진은 지난 4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진 측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정위는 다시 발표일인 15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진은 마감 직전에 관련 서류를 냈지만 알맹이는 빠져 있었다.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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