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2019 하반기 소방제도 달라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7-03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천소방서 전경.[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3일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소방시설의 시공·감리·설계 하도급이 불가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10월 17일부터 건축신고 시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 의무 신설,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받은 경우,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12월 27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 미설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오는 8월 1일부터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금지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소방법령 위반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서 발급된다.

이 제도는 경기도 수원·부천·의정부 등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운영하며,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장은 “현행 행정처분은 현장 적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고지서를 발급,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단계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며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시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