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제 파일] 농축산물 원산지·건설현장 미세먼지 홍보 강화

  • 26일까지 원산지 집중 단속…건설현장 3천곳에 미세먼지 줄이기 리플렛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김해시는 농축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관련부서 점검반을 구성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8일부터 26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축산물 이력제 표시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7100여곳, 유통·판매점 76곳, 제조·가공업 818곳이다.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업체·공사장 3천곳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배부

김해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역 산업체와 건설현장 3000곳에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온실가스 줄이기 리플릿 4000부를 제작해 산업체와 건설현장 환경지도와 점검 때마다 나눠줄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각 업체와 공사장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천사항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운동을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김해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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