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인정된 ‘안 전 검사장 스스로 성추행한 사실을 인식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것처럼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점,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상 이 문제가 붉어질 경우 본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 검사에게)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입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권을 남용해 국민들의 기대 저버렸고,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이라는 큰 피해 외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이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검사로서 명예가 실추돼 추가 피해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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