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3~2018 사업연도)로 추징금 약 4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3.98%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롯데칠성음료] 관련기사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시나리오 경영으로 사업계획 달성 최선"쇄신 앞세운 신동빈, '재무건전성 강화' 총력 #롯데칠성 #국세청 #법인세 #세무조사 좋아요0 나빠요0 석유선 기자stone@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