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자 접수

  • '5년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다음달 1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누수 등으로 생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2014년 12월 31일 이전)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외벽 도색 등과 관련된 사업비를 최대 80%(2000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이 기간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 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의서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결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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