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인지 홍보인지'…창원 마산회원구, 돼지갈비 무한리필 위생점검

  • 오는 28일부터 11월1일까지…"최근 언론에 혼합 사용 보도 따른 특별점검"

마산회원구청의 음식점 단속 모습.[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오는 28일부터 11월1일까지 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에서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혼합 사용하면서 갈비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다는 보도내용에 따른 특별점검이라고 마산회원구는 설명했다.

점검반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3개반 6명으로 편성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갈비살과 다른 부위를 혼합 사용하면서 갈비만 사용한 것처럼 가격표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무신고·무표시 식육 사용 △수입 식육제품 유통경로 조사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등이다.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앞으로도 식육제품 조리판매 음식점에 대해 계속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4일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긴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발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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